연합뉴스지난해 인천의 한 맨홀에서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인천환경공단 관계자와 용역업체 관계자 등 18명을 1년 3개월 만에 공소청에 넘겼다.
7일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입찰방해 등 혐의로 인천환경공단 전·현직 직원 4명, 관련 업체 관계자 6명, 자격증 대여자 8명 등 1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6일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맨홀에서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하청업체 대표 B씨와 일용직 근로자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인천환경공단 직원 3명과 용역업체 관계자 3명이 밀폐공간인 맨홀 작업에 감독관을 배치하지 않는 등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전담수사팀을 꾸려 인천환경공단 본사와 가좌사업소, 인천·경기·대구 소재 도급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안전관리·감독 부실과 하도급 경위를 조사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중층적 하도급 구조도 확인됐다. 인천환경공단은 과업지시서에서 하도급을 금지했지만, 용역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해당 업체는 다시 B씨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환경공단 전 이사장이 용역업체 대표에게 입찰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용역업체는 다른 용역을 낙찰받은 뒤 무등록 업체에 불법 재하도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무등록 업체에 통장 등을 빌려준 대여자와 자격 없이 측량 작업을 한 업체 2곳도 함께 송치하고 고용노동부에 관련 자격증 취소를 요청했다.
이와 별도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인천환경공단 현 이사장을 불구속 입건해 조만간 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양벌규정에 따라 인천환경공단 법인도 함께 송치된다.
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인천환경공단 관계자 등도 공소청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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