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의 지방 이전 문제와 관련해 "금감원이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부분을 정책적으로 적극 고려하지 않을까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직원의 85.6%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입장을 묻자, 이 원장은 "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한쪽에서는 공공기관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압력이 작동하고 있고 지방이전 문제와 맞물려 직원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하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도 "일반시민 입장에서 (금감원의 지방 이전은) 이상하다. 공사판의 현장감독이 어디를 가겠다는 것이냐 하는 문제의식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 직원에 대한 퇴직 후 재취업 심사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민간 신분이지만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4급 이상 직원들부터는 퇴직 후 재취업 심사를 받게 돼 있다"며 "공무원으로 치면 5~6급에 불과한 직급으로, 800여명을 전부 규제하다 보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은 해소해 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라며 "이해관계인과의 접촉 등은 강력히 차단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며, 관련 오해나 우려는 최대한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유사 기관의 재취업 제한 기준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은 2급 이상부터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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