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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개 물림 사망사고' 친밀도 검사서 농장주에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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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도 최대치, 주인일 가능성 크다고 나와…농장주는 부인
사고 견 넘긴 지인에게 증거인멸 교사한 혐의도 받아

남양주소방서 제공남양주소방서 제공

경찰이 지난 5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야산에서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 유기견의 견주로 인근에서 개 농장을 운영하는 60대 남성을 용의자로 특정해 입건했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과실치사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A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B씨를 각각 입건해 수사 중이다.
 
현장 인근에서 불법으로 개 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사망 사고를 낸 유기견의 주인이 아니라고 줄곧 부인했다.


경찰 과학수사대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A씨에게 주인을 찾는 '친밀도 조사'를 시행했다.
 
형사와 경찰견 사육사, A씨가 사료와 잔반을 줄 때 각각 유기견의 반응을 두 차례 실험한 결과 A씨에게 유독 주인을 대하듯이 반응해 친밀도가 최대치로 나왔다. A씨가 주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나온 것이다.
 
경찰은 전문 감식기관에 의뢰한 결과 이 유기견이 지난해 유기견보호소에서 입양됐던 개와 유사하다는 통보도 받았다.
 
연합뉴스연합뉴스

그 근거로는 코에 있는 수염 돌기의 개수와 위치, 간격의 유사성이 높고, 아래쪽으로 튀어나온 긴 수염의 패턴도 같다는 점을 들었다.
 
B씨는 "개가 병들어 죽었고, 사체는 태워 없앴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가 이달 초 번복했다.
 
B씨는 지난해 5월 유기견보호소에서 개를 입양했고, 한 달 뒤 개를 키우고 싶다는 지인 A 씨에게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경찰이 연락하면 개가 죽어 사체를 태웠다고 해달라'고 말한 녹음파일도 확보했다.
 
또 개를 주고받을 때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없애주는 대가로 B씨에게 수고비를 준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개를 본 적도 없고, 입양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28분쯤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의 한 야산 입구에서 한 행인이 "사람이 쓰러져 있고, 출혈이 심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C(59·여) 씨는 심정지 상태로 응급처치 등을 받으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 현장 주변에서 털에 피를 묻힌 채 발견된 개는 마취총을 맞고 포획됐다.
 
개는 사모예드와 풍산개의 믹스견인 수컷으로, 약 25kg에 5세 미만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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