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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심도 징역 4년 실형…"딸 입시비리 전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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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박종민 기자정경심 동양대 교수. 박종민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가 내려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 대부분을 유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1억 4000여만 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벌금을 5000만 원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비롯해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하자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규정을 피하려는 속셈에서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PE를 통해 차명 투자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항소심에서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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