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대 최대 18.6%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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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부담 2020년 수준보다 줄고 지역 건보료 부담 완화, 복지 혜택 취약계층 범위도 확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전년 대비 18.6% 하락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를 전하며 밝힌 내용이다.

공시가격 대폭 하락 배경으로 추경호 부총리는 "그간 정부의 시장 안정 노력 및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지난해 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또,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하는 시세 반영 비율을 지난해 71.5%에서 올해 69.0%로 2.5%p 낮춘 것도 공시가격 하락 요인으로 꼽혔다.

추 부총리는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금년도 보유세 부담은 작년 대비 크게 줄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만큼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 세 부담이 1차적으로 경감된다.

"이에 더해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세제 정상화 조치를 통해 담세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세 부담을 추가 경감했다"고 추 부총리는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추 부총리는 "세 부담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국민 부담도 크게 완화된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의해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는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세대당 전년 대비 월평균 3.9%(3839원) 감소할 전망이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복지 혜택을 받는 취약계층 범위도 확대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인정되는데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은 소득인정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온다.

국가장학금 경우 소득·재산 등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에 지원되는데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역시 월소득 환산 금액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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