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 소득세 부담 경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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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율 분리과세 기준 10여 년째 현행 유지로 물가 상승 반영 못해…여야도 기준 완화에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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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 소득세 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3~5%의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사적 연금소득 기준을 현행 '연간 1200만 원 이하'보다 높일 필요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개인·퇴직연금을 통한 안정적 노후 소득 확보 장려 차원에서 개인이 연금저축 등을 부을 때는 세액 공제, 연금을 수령할 때는 일정 금액까지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현재 사적연금 수령액(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및 연금소득 공제액 제외)이 연간 1200만 원 이하이면 수령 연령에 따라 3~5%(지방소득세 포함 시 3.3~5.5%)의 낮은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돼 세율이 6~45%로 높아진다.

별도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수령액 전액에 15%(지방소득세 포함 시 16.5%)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2013년부터 10여 년째 저율 분리과세 금액 기준이 연간 1200만 원 이하로 유지되면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게다가 고령화 심화로 고령화로 안정적인 노후 수단 마련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면서 이미 국회에는 금액 기준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된 상태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저율 분리과세의 기준을 연 24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연 14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각각 대표로 발의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 개정안은 연 1400만 원으로 높이고, 연간 연금소득이 2400만 원 이하면 1400만 원 초과분에는 10% 세율을, 2400만 원 초과분에는 15%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저율 분리과세 기준 상향에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도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가 저율 분리과세 기준 상향 방침을 결정하면 이를 올해 세제 개편안에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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