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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이어 서울·고려대 의대도 '미복귀자 제적'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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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불가…서울 소재 8개 의대, 학칙대로 처리"
교육부 "올해는 '학사 관리 유연화 조치' 없어"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 모습. 황진환 기자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대 모습. 황진환 기자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동결 방침에도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연세대에 이어 서울대와 고려대 의대 학장도 미복귀 학생에 대한 제적 조치를 시사했다.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은 11일 교수들에게 서한을 보내 "학생들이 오는 27일까지 휴학을 철회하고 복학원을 제출해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며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비가역적인 미등록 제적 또는 유급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학장은 지난해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은 서울 소재 8개 대학의 학장단이 의대생 수업 거부에 대해 학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집단행동 휴학 불가', '학사 유연화 불가', '원칙적인 학사 관리'라는 원칙에 따라 휴학 승인이 절대 불가능하다"며 "수업 방해와 집단 따돌림·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중징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성범 고려대 의대 학장도 이날 교수·학생·학부모에게 "올해는 더 이상 지난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할 수 없으며 모든 학년의 학사 일정, 수업 일수, 출석, 성적 사정 등에 대해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고려대는 최종 등록·복학 신청 마감 기한을 이달 13일에서 21일까지로 연기했다.
 
편 학장은 "이 기간 이후에는 학칙에 따라 추가 등록·복학이 불가하다"며 "기한을 넘길 경우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미등록 제적과 같은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앞서 최재영 연세대 의대 학장도 지난 7일 학생·학부모에게 "이달 24일 특별 교육 일정을 편성했고, 24일 이후에는 복귀가 불가함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최 학장은 학생들에게 복귀를 최대한 설득하되 돌아올 의사가 없는 학생은 등록 후 휴학을 권유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등록 후 휴학은 유급, 미등록 후 휴학은 제적 처리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의대생 3월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에는 특수한 상황에서 학생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학사 유연화 조치를 했지만, 올해는 학생 복귀를 위한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학사경고, 유급, 제적 등 학칙 등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고, 인위적 학사일정 조정, 일괄 휴학 승인 등의 예외적 조치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업을 받으려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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