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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압수수색 부당" 우종수 전 국수본부장 재항고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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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조 지원' 의혹 관련 압수수색 취소 요청

우종수 전 국가수사본부장. 연합뉴스우종수 전 국가수사본부장. 연합뉴스
우종수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지만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1일 우 전 본부장과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전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전 수사기획계장 등 경찰 간부 4명이 검찰 압수수색영장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1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수본과 영등포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우 전 본부장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국수본이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인력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차원이었다.

우 전 본부장 등은 압수수색 당시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에 있었지만 영장에 참고인 신분으로 적시돼 영장 사본조차 받지 못하는 등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했다. 준항고는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을 취소·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불복제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강주혜 판사)은 지난 1월 13일 "피의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압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며 준항고를 기각했다. 우 전 본부장 등은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이날 재항고를 기각했다.

특수본은 지난달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윤 전 기획조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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