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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 광고 줄게 52억 미리 줘…공정위, 디디비코리아 고발·과징금 5.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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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공정위, 디디비코리아에 과징금 5억7600만원 부과, 법인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80억 상당 게임관련 광고 위탁 암시하며 52억 받아내
이가운데 42억은 자신의 채무 전가용…10억은 하지도 않은 입찰보증금
실제 계약은 62억, 이마저도 지급하지 않아
"거래상 지위를 매개로 한 악의적인 불공정행위"

연합뉴스연합뉴스
NOCUTBIZ

80억원 상당의 대규모 광고계약을 조건으로 52억원이 넘는 금전 제공을 요구하고 받아낸 디디비코리아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5억원대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이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디비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7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디비코리아는 2023년 5월 수급사업자 A사에게 80억원 이상의 게임 관련 광고 및 콘텐츠 제작업무를 위탁하겠다며 자신과 거래하고 있던 5개 수급사업자에게 42억 812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그해 6월에는 자신에게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10억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사는 디디비코리아의 요구대로 5개 사에게 42억 8120만원을, 디디비코리아에게 10억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A사가 금전지급을 완료하자 디디비코리아는 그제서야 이 용역 건에 대한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금액도 80억원대가 아닌 62억 4800만원이었다.

이후 디디비코리아는 A사의 거듭된 요구에도 하도급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A사는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공정위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80억원 규모의 거래를 암시하면서 행한 디디비코리아의 이같은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규모 거래 등을 조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한 행위'라로 판단했다.

특히 제 3자인 5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금액은 디디비코리아가 부담해야 할 채무를 A사에게 전가한 것으로 봤다. 입찰 계약이 아님에도 입찰보증금을 요구했고 현재까지도 그와 같은 금전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제재 사유로 들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거래 개시 또는 대규모 거래 등을 조건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규모의 금전 지급을 요구한, 거래상 지위를 매개로 한 악의적인 불공정행위를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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