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 전체회의. 허성무 의원실 제공최근 경북지역 산불로 13개 공장이 전소되고, 중소기업 80여 곳이 피해를 입었지만, 이들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융자와 납기 연기 등 금융지원 중심. 피해 기업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같은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 소속 허성무 의원(창원시 성산구)은 11일, 중소기업 재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은 이날 산불특별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중소기업이 타버렸다. 그런데 법은 없었다"며, "정부와 국회가 함께 복구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복구비, 영업결손, 세제지원 등 직접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향후 대형 재난 시 중소기업도 농업·임업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피해 산정 기준까지 마련해 향후에는 보다 신속하고 명확한 복구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허 의원은 "중소기업은 지역의 고용과 경제를 지탱하는 뿌리이며, 이들을 외면하는 것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무를 외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 그때도 법이 비어 있다면, 더 이상 자연재해가 아니라 입법의 실패"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