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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지 않는 여성 감옥 보내야 공평" 고교 교사 발언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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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 여고 교사, 군가산점제 논란 설명하면서 '막말'
관련 발언 녹취록 SNS에 게시…교육당국, 조사 착수

학교.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 연합뉴스학교.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중에 출산과 병역 의무를 비교하면서 "가임기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형평에 맞는다"는 발언했다는 녹취록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돼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 20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인천○○고 △△△ 선생님이 4월17일 고2 정치와 법 시간에 발언한 내용을 공론화합니다"는 제목의 글과 함께 2분 7초짜리 녹음 파일이 게시됐다.
 
이 녹음 파일에는 군 가산점제 폐지를 결정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A씨의 발언이 담겼다. 녹음본에서 A씨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제 위헌 결정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최악의 판결"이라며 "남성은 군대를 안 가면 감옥에 가지만 여성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출산은) 의무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율은 0.67명이 된 것 아니냐"며 "가임기에 있는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지. 그래야 남녀 공평한 거지"라고 강조했다.
 
게시자는 A씨는 지난 17일 오후 '정치와 법' 수업 시간에 해당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물을 파악한 인천시교육청은 즉각 조사에 나섰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전날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A씨에게 경위서 작성을 지시했다"며 "조사를 거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녹취록 전문
 
남자가 군대 갔다와서 고생했다고 가산점 준다고 하니까 벌떼처럼 일어났어. 그래서 그 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고.
 
나는 헌법재판관이 내린 최악의 판결이라고 생각해. 군대가산점이 남녀평등에 어긋난다고 가산점을 폐지하는 게 맞다고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렸어. 내가 아는 헌법재판소 최악의 판결이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여성들이 내세우는 게 뭔지 알아. 불평등하다는 거야. 여자는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한다. 그래서 남자만큼 고생을 한다. 이게 최대 이유였어.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으면 감옥에 가지 않아. 남성은 군대를 안가면 감옥에 가.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해서 감옥에 간 여자를 본 적이 없어. 그건 의무가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 출생률이 0.67이 된 거 아니야.
 
그러면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지. 가임기에 있는 여성을, 그래야 남녀 공평한 거지. 젊은 나이에 군대를 간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목숨을 거는 거야. 
 
우리는 의무이기 때문에 혜택이 없어요. 혜택 없이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나는 그게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21살, 22살 아무것도 모르는 여러분들의 오빠들이 가는 거야. 국가가 부르기 때문에. 갔다 와서 아무런 대가도 없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1년에 군대에서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1천명이 넘어요
 
이거 해. 여자도 군대가게 해달라고. 남녀 평등에 위반된다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남자들한테 가산점을 주지 말자고 하는데 정당성이 부여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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