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퇴학 처분 과정에서 학교가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면 절차장 하자가 있으므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퇴학처분을 받은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퇴학을 취소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9월 학교 축제에서 기본 품행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학교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이 축제 당시 강당 문을 발로 차고 앞자리에 앉겠다며 드러눕거나, 허락 없이 강당 스탠드에 올라가고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여학생들에게 모욕적 언행을 하는 등 품행을 준수하지 않아 퇴학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학교의 퇴학 처분 과정에서는 이 같은 처분의 사유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교가 A씨에게 보낸 특별선도위원회 출석통지서, 처분서에는 퇴학 사유에 관해 '기본품행 미준수'라고만 기재돼 있을 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며 "소송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교 규정상 당시 선도위에 출석한 위원 7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수준을 결정해야 하는데, 5명만 표결에 참여해 4명 찬성으로 퇴학 처분을 한 것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징계의 경과나 관련 사유에 객관적 근거가 있었고 A씨를 상대로 청문 절차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퇴학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처분 무효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 받아들여 퇴학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퇴학 처분 직전 받은 출석정지 5일 처분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효나 취소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