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어뮤직 제공마약 투약 사실을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를 받는 권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다수이며 유명 가수라 사회적 영향력이 높다"며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고, 대마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자수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씨는 지난해 1월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인가"라고 물으며 마약 투약을 자수했다. 앞서 권씨는 2023년 10월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6월 권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며 권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