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尹 계엄' 공식 사과…"국가 혼란 오기 전 계엄권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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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지난 12일 한 언론사에 출연해 사과의 뜻을 밝힌 이후 두 번째 공식 사과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설사 헌법에 있는 비상대권이라고 해도 계엄은 경찰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국가적 대혼란이 오기 전에는 계엄권이 발동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에 다니면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계엄 이후 장사가 안 된다고 한다"며 "계엄도 분명 체감 요인 중 하나일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어렵게 장사하는 분들, 생활이 어려워진 분들, 마음이 무거운 분들, 국론 분열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제가 미리 알았다면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은 안 된다고 얘기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돼 비상대권으로 계엄 선포권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계엄권을 쉽게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설과 관련해선 "윤 후보의 탈당 여부는 본인의 판단"이라며 "제가 탈당하라고 할 입장은 아니다"고 거듭 밝혔다. 당내 일부 인선 철회에 대한 질문에는 "지방 일정을 소화하느라 몰랐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갔다. 김 후보는 "민주당의 이재명 범죄 삭제 방탄 입법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되면 셀프 '5대 악법'을 공표해 자신의 범죄를 지울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명명한 '5대 악법'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겨냥한 사법 남용 진상규명 특검법 △헌법소원의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다.

김 후보는 "입법으로 권력자의 범죄를 삭제하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며 "2025년 국회에서 벌어지는 이 흉악한 범죄 행위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악행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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