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지난 12일 한 언론사에 출연해 사과의 뜻을 밝힌 이후 두 번째 공식 사과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설사 헌법에 있는 비상대권이라고 해도 계엄은 경찰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국가적 대혼란이 오기 전에는 계엄권이 발동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에 다니면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계엄 이후 장사가 안 된다고 한다"며 "계엄도 분명 체감 요인 중 하나일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어렵게 장사하는 분들, 생활이 어려워진 분들, 마음이 무거운 분들, 국론 분열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제가 미리 알았다면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은 안 된다고 얘기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돼 비상대권으로 계엄 선포권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계엄권을 쉽게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설과 관련해선 "윤 후보의 탈당 여부는 본인의 판단"이라며 "제가 탈당하라고 할 입장은 아니다"고 거듭 밝혔다. 당내 일부 인선 철회에 대한 질문에는 "지방 일정을 소화하느라 몰랐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갔다. 김 후보는 "민주당의 이재명 범죄 삭제 방탄 입법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되면 셀프 '5대 악법'을 공표해 자신의 범죄를 지울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명명한 '5대 악법'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겨냥한 사법 남용 진상규명 특검법 △헌법소원의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최대 10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다.
김 후보는 "입법으로 권력자의 범죄를 삭제하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며 "2025년 국회에서 벌어지는 이 흉악한 범죄 행위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악행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