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남도당 제공경남 곳곳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현수막 훼손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산청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26분쯤 산청군 시천면 한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민주당 이재명 후보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날 오후 6시 6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도로에 설치된 이 후보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60대 B씨도 조사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하동 횡천면에 게시된 이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관계자는 "발생 장소가 인적이 드문 곳인데 탐문 수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