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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청업체 기술자료 계열사·경쟁업체에 넘긴 두원공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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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업체 ㈜두원공조에 시정명령·과징금 3.9억 부과키로
금형 납품받으며 얻은 금형도면, 자사 해외 계열사로 동의없이 보내
대금 정산 갈등 빚던 업체가 수리 거부하자 경쟁업체에 도면 보내기도

연합뉴스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업체인 ㈜두원공조의 기술유용행위 등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9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두원공조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를 만들 때 필요한 금형을 만들어 납품해달라고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금형을 제작 여부를 미리 승인해야 한다며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금형도면을 받아갔다.

그런데 두원공조는 수급사업자들과 서면을 통해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채, 이렇게 받아간 금형도면을 자신의 해외 계열사인 중국 법인 강소두천에 3건, 인도 법인 두원인디아에 2건 제공했다.

심지어 두원공조는 대금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던 수급사업자의 금형도면 1건은 동의 없이 경쟁 수급사업자에게 보내 금형을 수리하게 하는 방식으로 기술자료를 유용하기까지 했다.

사건 관계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사건 관계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와 함께 공정위는 두원공조가 2017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7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요구한 금형도면 99건을 제공받으면서도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따로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함께 적발했다.

또 2022년 3월부터 한 달 여 동안 5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제공받은 17건의 금형도면에는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행위도 함께 적발, 조치했다.

두원공조는 영세한 국내 금형제작업체로서 금형을 수리하기 위해 직접 해외출장까지 가기 어렵기 때문에 금형을 이관하면서 도면도 함께 제공했을 뿐이고, 수급사업자도 이를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경쟁 수급사업자에 도면을 보낸 데 대해서도 기존 제작업체가 금형 수정을 거절하자 긴급히 다른 사업자에 수정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금형과 금형 도면(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금형과 금형 도면(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하지만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부득이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하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수리와 직접 관련된 도면만 최소한으로 요구해야 하는데도 수리가 필요하지 않을 때에도 미리 도면을 제공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이 아니라고 봤다.

특히 메일 제목이나 내용으로 단순히 제3자 제공 사실을 수급사업자에게 알렸다고 하더라도,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해 부당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했다.

대금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은 수급사업자가 금형 수정을 거절했을 때에도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곧바로 경쟁업체에 기술자료를 제공한 일도 부당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두원공조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기술자료 요구서를 반드시 제공하고, 비밀유지계약서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기술자료 제공 이후 유용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또 기술자료와 관련된 각종 권리·의무 관계나 비밀 보호 조치 등을 명확히 해서 사업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조치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이번 적발 사례가 금형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통해 기술유용행위 등을 적발·제재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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