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 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연합뉴스.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돼지머리 고사 행위'의 유무죄를 두고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도균 위원장의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은 기부행위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며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동시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 조기축구회를 두 곳이나 가입했고 가입하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며 "통상적으로 돼지머리에 5만 원을 꽂는 건 간부급이나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입을 했다는 사실 만이 아니라 가입 시기와 조기축구회의 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은 "오랜 지인의 권유로 (조기축구회에)가입했고 처음부터 고사를 지내는 것을 알고 가입한 것이 아니"라며 "조기축구회를 두 곳 가입한 것이 여러군데라거나 이례적으로 많은 돈을 내 통상적 범주를 벗어난다는 검찰 측의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제가 가입한 두 곳은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친구의 권유로 가입한 곳이고 만약 어떠한 목적이 있었다면 소속 인원이 많은 곳에 가입했을 것"이라며 "공교롭게 시무식이 같은 날 열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오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저를 응원해주신 지역 주민분들과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2023년 5~10월 지인 A씨로부터 승용차와 유류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A씨 아들 B씨로부터 운전 등을 제공받는 형태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 운동 개시 전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명함을 지역 행사장에서 나눠주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2023년 3월 참석한 지역구 한 축구 동호회 시무식 행사에서는 돼지머리에 돈을 꽂는 등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역 언론사 등에서 2023년 1월부터 '피고인의 선거 출마가 예상된다'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를 제지하지 않고, 인터뷰 등에 적극 응하면서 출마 의사를 밝혀 왔다"며 "피고인은 범행 당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했고, 당선 목적도 있었던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명함에 게시한 비정규 학력이 수료는 했기에 허위 사실은 아닌 점, 오랜 지인으로부터 악의 없이 운전 노무 등을 제공받다가 정치자금법 위반까지 행하게 된 점, 돼지머리에 돈을 꽃은 행위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으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김 위원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