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연합뉴스통일부가 9일 새 정부 출범 이후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에 대한 입장을 선회해 '살포 중지'를 공개 촉구했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중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지난 2023년 9월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이후 처음이다.
통일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 6월 2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4월 27일, 5월 8일에 이어 세 번째로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그러면서 "향후 유관기관,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해 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 등 실정법상 전단 살포 규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며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의 공개적인 중지요구는 이재명 정부 출범이후 대통령실과의 교감을 통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과거 정부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존중한다며 대북전단을 날리는 민간단체에게 자제 요청을 한 적이 없다.
통일부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전단을 날리는 민간단체에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 것도 당시 정세를 감안해 우발적 상황을 줄이자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공약 등을 통해 대북전단과 대남오물풍선, 남북 확성기의 중단 등을 추진해 접경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통일부가 살포 중지를 요청한 최성룡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대표는 대북전단에 대해 납북자들의 생사확인을 위한 소식지라며, 앞으로 "계속 날릴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