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노동자 사망사고 입장발표. 연합뉴스노동 당국이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기계에 끼어 숨진 하청 노동자 고(故) 김충현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태안 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대책본부'가 9일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관으로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사고대책본부는 태안 화력발전소에 대한 특별감독에 준하는 감독 및 발전 5사(社)의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기획감독에 착수하기로 하고, 감독 대상·범위, 감독반 구성, 감독 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했다.
본부·지방관서의 산업안전·근로기준 감독부서, 중대재해 수사 부서로 구성된 사고대책본부는 향후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며 제반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발전소에 있는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작업 도중 목숨을 잃었다.
앞서 2018년 같은 발전소에서는 역시 하청노동자였던 고(故)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벨트 이상을 확인하다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진 바 있다. 이로 인해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주목받으면서 이른바 '김용균법'이라는 이름 아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28년여 만에 통과되기도 했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신속한 감독·수사를 진행하고자 본부-지방 합동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다"며 "오늘 논의를 토대로 감독계획을 조속히 확정,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이번 사고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기 위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및 천안지청 근로감독관 총 20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수사전담팀은 사고 당일 실시한 합동감식을 통해 확보한 CCTV,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또 방호장치 설치 여부,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 2인 1조 작업 규정 마련·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추가 수사자료 확보 등을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