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김한영 기자 10대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부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징계 취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는 중학교 1학년 A군과 부모가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2024년 8월 A군이 같은 반 친구 4명을 상대로 폭행·협박과 금품 갈취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출석정지 10일 △피해자 접촉·협박 금지 △특별교육 18시간 처분을 내렸다.
A군은 지난 지난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같은 반 친구들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 A군은 피해 학생을 교실 뒤에 일렬로 세워 놓고 수차례 뺨을 때리고 남긴 음식을 억지로 먹게 하거나 물을 몸에 붓기도 했다. 또 "오지 않으면 죽인다"는 식의 협박과 상습적인 욕설도 있었다. A군은 친구의 자전거에 흠집을 냈다며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빌려 달라는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내기도 했다.
A군과 부모는 "징계가 과도하고 부당하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과는 존중돼야 한다"며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의 판단은 원고와 피해 학생의 주장, 관련 법령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면서 "그 판단이 불합리하거나 사회적 통념에 비춰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군이 징계로 불이익을 입더라도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를 통한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며 A군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