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채상병 사건 등 봉인?…尹 지정기록물 깜깜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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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30년 비공개' 尹 지정기록물 목록도 비공개
전문가들 "비상계엄, 채 상병 사건 등 규명 위해 목록 공개해야'

연합뉴스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이관작업이 완료됐으나 목록조차 공개되지 않은 지정기록물이 많아 이슈가 됐던 사건의 진상규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서 넘겨받은 '제20대 대통령기록물'은 1365만105건으로 이 가운데 지정기록물은 전체 기록물 대비 1.6%인 21만8천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비밀기록물은 77건이다. 대통령기록물법에서는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기록물 등을 지정기록물로 규정해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 보호기간을 15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사생활 기록물의 보호기간은 최장 30년에 달한다.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고등법원장이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면 공개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기록물을 볼 수 없다.

문제는 대통령기록물 가운데 어떤 것이 지정기록물에 포함됐는지조차 대통령기록관이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은 지정기록물 제목을 보면 통상적으로 관련 내용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목록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통령기록물법에는 지정기록물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없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은 보유한 정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시간을 두고 비공개할 수 있는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목록조차 파악되지 않으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했던  '12·3 비상계엄'과 '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등의' 수사와 진상 규명 작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대통령기록물법의 지정기록물 지정이 (법적) 근거에 부합했는지, 지정해선 안 될 기록이 포함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지정기록물 목록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삼 전 서울기록원장은 "지정기록물이었던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 목록의 공개 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올 초에 나왔다"며 "이를 감안해 이제껏 대통령기록관이 관례로 지정기록물 목록을 비공개한 것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전날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제20대 대통령기록물의 지정기록물 목록을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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