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쉼표'…집권초 '방탄' 프레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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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박찬대 "李 오찬에서 野 우려…대법관 증원법 숙려"
정권 초 '이재명 방탄 법안' 처리한다는 프레임 우려
대통령실, 6일 민정수석 인사 대신 경제 위주 인사발표
"나중에 해도 된다…사법·검찰개혁보다 경제 집중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이전부터 처리를 예고했던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방탄'으로 해석되는 법안 처리가 연기된 셈인데, 집권초 국정 운영 동력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겸 당 대표 직무대행은 6일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취임선서일(6월 4일) 대통령과 국회의장, 각 당 대표 오찬 당시 국민의힘·개혁신당에서 의견을 내놓았다"며 "이를 고려해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대법관 증원법을 통과하되, 전체회의(처리)는 조금 더 숙려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기존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소위에서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여러 반론이 나오자 원안을 수정해 대법관을 1년에 4명씩 4년 동안 16명 늘리는 방안으로, 법률 공포 뒤 1년 동안 시행을 유예하는 부칙을 달아 법안을 통과시켰다. 같은 날 열기로 했던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박 직무대행은 이에 대해 "오찬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직무대행은 적극 추진을,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 대표 직무대행은 신중함을 요구했다"며 "대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의지가 자연스레 드러났고, 여당 원내대표로서 법사위에 이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즉, 법안을 좀더 숙려한 뒤에 처리하기로 한 일이 이 대통령의 의지 표명에 의한 것이었다고 밝힌 셈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중지)과 행안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 완화)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의 다음 공판기일이 오는 18일인 만큼 두 법안은 본회의 처리가 임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연합뉴스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연합뉴스 
세 법안의 공통점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보는 대선 당시 제기됐던 '행정·입법·사법 동시 장악' 프레임에 갇히는 것을 막고,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쪽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 행보와도 연관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날 수석급 인사를 발표하면서 당초 예상됐던 민정수석 인사 대신 정책실장·경제성장수석·사회수석·재정기획보좌관 인사만을 발표했다. 첫 수석급 인사에서 자칫 논란을 낳을 수 있는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 필요성보다는 '경제 살리기'를 더욱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던 것은 사실이지만, 하필 임기 첫날에 이렇게 법안을 처리하면 이 대통령의 이미지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판 일자 전에) 어차피 처리해야 하는데, 그러면 법원조직법은 나중에 처리해도 된다"며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도 필요하지만 경제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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