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해 여학생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현직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A(27) 순경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순경은 지난해 11월 23일 밤 청주시 상당구 길거리에서 미성년 자매를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을 배회하던 A 순경을 붙잡았다.
당시 A 순경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순경을 직위해제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