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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다행…자본시장법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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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8단체 "상법 개정안 기업 경영 부작용 커"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는 모습. 윤창원 기자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는 모습.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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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코스닥협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앞으로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상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이러한 논의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통상문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혁신과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을 나흘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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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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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반계다석2025-04-01 11:09:13신고

    추천0비추천0

    경영부작용이라면 구체적으로 무엇??
    투자하는 개미들에게 부작용은 없나요 기자님???

  • NAVER반계다석2025-04-01 11:07:38신고

    추천0비추천0

    역시 천재다 라는 생각이

  • NAVER반계다석2025-04-01 11:05:28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된 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