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적발된 중국인 고교생들은 이곳을 포함해 군사시설과 공항 등 총 7곳에서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중국인 학생 A군 등 2명이 국내에 입국해 관련 시설을 돌아다니며 촬영한 사실을 파악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곳은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단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공군기지 △인천·김포·제주 국제공항 등 7곳이다.
이들의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에는 전투기와 관제시설 사진 등 수천장이 저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사진을 촬영한 장소와 일시 등을 파악하는 한편,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사진이 외부로 반출됐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또 수사당국은 A군 등이 지난해부터 2~3차례 국내로 입국한 기록을 확인했다.
A군은 지난해 하반기, 올해 초, 지난달 18일 등 총 3차례 입국했다. 국내로 들어온 뒤엔 4~5일가량씩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A군과 함께 지난해 하반기 및 지난달 18일 등 총 2차례 입국했다.
A군 등은 경찰 조사에서 "중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학교의 허가를 받고 국내에 입국했다"며 "평소 비행기 사진을 촬영하는 취미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경우 자신의 부친을 공안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군사기지 및 군사 보호법 위반 혐의로 A군 등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대공 혐의점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A군 등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이들을 목격한 주민은 "남성 2명이 공군기지 주변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고 112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