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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유예 기간 종료 무게…국토부, 이달 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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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이어진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 종료 가닥
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초과 시 신고해야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한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가 6월부터 정식 시행될 전망이다.

12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제도는 최근 토론회 등이 열리며 개편 논의에 시동을 건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과 함께 도입됐다. 임대차 2법이 곧바로 시행된 것과 달리 전월세 신고제는 대국민 홍보 등을 이유로 유예 기간을 1년 뒀다.

이후 2021년 6월 1일 자로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도 계도 기간을 2년 둬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계도 기간은 1년씩 두 차례 연장돼 다음 달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계도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전월세 신고가 어느 정도 정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 말께 유예기간을 연장할지, 유예를 종료하고 시행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국토부 관계자는 "(유예) 계도 기간이 5월까지로 한 달 전쯤에는 실시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려서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유예 기간을 다시 연장한다면 이유를 설명하고, (유예 기간을 종료하고) 시행한다면 이를 홍보하고 시스템도 문제없는지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전월세 신고제 유예 기간을 종료하고 정식 시행에 돌입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전월세 계약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부과하는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애초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지만,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으로 조정했다. 과태료 기준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다만 거짓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유지했다.

전월세 계약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신고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국토부는 임차인이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 거래를 신고하지 않을 시 임대차 신고 대상임을 자동 안내하는 알림톡을 발송하는 체계 등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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