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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의약품 수입 안보 영향 조사…관세 부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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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반도체·제조장비 및 파생상품 대상 조사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 관세 부과 예상

연합뉴스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수입산 반도체와 의약품 등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대로 반도체와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관련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는 14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반도체, 반도체 제조 장비(SME), 파생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의약품과 그 원료에 대해서도 조사를 개시했다.
 
이번 조사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뤄진다. 해당 조항은 특정 수입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나 수입 제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반도체와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사전 절차 성격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수입산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해서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각각 25%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전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관세가 "아마 한두 달 내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반도체 관세가 "아주 가까운 미래에 시행될 것"이라며 다음 주 중 세율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외신들은 반도체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 등 해외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가격 인상이나 마진 축소를 감수해야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기업들에 대해선 유연성을 줄 수 있다"고 밝힌 만큼, 한국·대만 등 동맹국과의 협상을 통해 일부 예외를 적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규모 관세 부과에 따른 우려는 날로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새로운 관세는 자동차부터 항공기,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핵심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공급망 혼란과 미국 내 소비자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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