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두고 평의에 착수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 가처분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헌재는 15일 오전 마은혁 주심 재판관의 검토를 토대로 평의를 열고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평의는 결론을 짓기 전까지 수시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준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총 20건의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소원과 이에 따른 가처분 신청 각각 9건,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까지 포함해서다. 앞서 헌재는 무작위 추첨으로 마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했으며 지난 11일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은 한 권한대행 행위에 대한 '월권' 및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가처분 신청을 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헌법이 허용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명백히 초과한 위헌적 행위"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통해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이 국회의 인사청문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 권한대행 측은 전날 헌재에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적법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다.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임명 의사를 밝힌 것에 불과한 만큼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도 않아 심판 청구는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처분 결정이 그 전에 나올지 주목된다. 9명 재판관 기준 과반이 넘는 5인 이상이 찬성하면 가처분이 인용되고, 본안 사건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이 중지된다. 반대로 기각이나 각하될 경우에는 지명 절차는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어진다.
연합뉴스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결의안에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지명 철회 촉구와 함께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