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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5월 해수면 불법어업 특별단속…'문무대왕호'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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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가 해수면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경주시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가 해수면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봄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5월 한 달간 해수면 불법어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상북도 어업지도선과 동해어업관리단, 수협,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주요 항·포구 및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경주시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를 투입해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암컷대게 불법포획 △도계 월선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적재 및 사용 △무허가 어업행위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지도·단속을 시행한다.
 
경주시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허가취소와 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낚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전한 유어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불법어업 근절과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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