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은 7일 "이재명 후보 측 변호인은 오늘 오전 11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 관련해 서울고법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신청서에서 서울고법이 오는 15일로 지정한 공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한 대변인은 "헌법 116조는 대선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라고 명시하고, 헌법 11조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와 구속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들의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기회를 제한한 것으로, 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자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민주당은 국민을 배반하는 사법쿠데타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