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대통령 당선 시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7일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 날인 지난 2일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는 것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에 형소법 개정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황진환 기자이에 대해 법무부는 "소추에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에 관해서는 포함설(재판 중단설)과 불포함설(재판 진행설)이 대립하고,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특권은 최대한 제한적으로 해석해 권력 집중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정안의 내용은 국민 의견 수렴 후 헌법 개정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개정안은 특정인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대선 이후 형사재판이 확정된 피고인과 형사재판이 확정돼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며 "헌법 68조와 충돌할 소지가 있어 평등 원칙을 위배하고 위헌 소지가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헌법 68조는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하거나 판결 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는데, 형소법 개정안이 이와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