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9일 현재까지 접수된 조 대법원장 관련 고발 사건들을 모두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를 비롯해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조 대법원장이 해당 사건의 재판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전원합의체 회부 후 불과 9일 만에 원심 판단을 뒤집는 상고심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외에도 시민단체 '촛불행동',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도 비슷한 취지로 조 대법원장을 고발하며, 공수처에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