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중처법·노란봉투법 꼭 고쳐야" vs 민주 "망언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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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중소기업인 대상 강연서 '악법' 딱지

"이런 법이 여러분 괴롭히지 못하게 할 것" 강조
박주민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었다는 게 韓흑역사"
"오히려 더 실효성 있게, 촘촘히 바꿔야" 주장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사법부 수호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서 퇴장하며 선거운동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사법부 수호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서 퇴장하며 선거운동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5일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을 묶어 '악법(惡法)'으로 규정하며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조찬강연 축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가리켜 "이것은 전 세계 중소기업 역사에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노동자들이 무슨 법을 고친다든지 이런 것은 있었지만 중소기업인들이 직접 나서서 '이 법은 정말 우리 기업에 너무나 안 좋은 법'이라고 직접 목소리를 내시는 사례는 처음"이라며 "여러분이 너무너무 애를 많이 쓰셨지만 관철은 안 됐다. 이런 부분이 제 마음 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는 또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런 것은 우선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부정적 의견을 거듭 피력했다. 해당 법안이 "모든 민법상의 모든 규정에도 위배된다"고도 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 및 노동자 대상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21대·22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반복 행사하면서, 국회 재표결에 부쳐진 뒤 폐기됐다.
 
김 후보는 "노조만 표가 있나. '중소기업인들은 노조 표보다 적지 않은가'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표만 세어서 하는 이것(이런 법안 추진)은 바로 경제를 망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 저 자신도 노조 출신이고, 제 아내도, 형님도 다 노조를 했지만, 도달한 결론은 기업이 없으면 노조가 없다는 것"이라며 "기업이 없으면 국가도 유지할 수가 없다. 기업 없는 국가를 우리는 '공산국가'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가 또 망언을 갱신했다"며 맹공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던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은 반복되는 일터에서의 죽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철근 더미에 깔려, 컨베이트벨트에 끼여,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진 수많은 노동자들의 절규가 만든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 후보는 그런 절규를 '기업의 피해'쯤으로 묘사하며 모욕했다"며 "이런 사람이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다는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불행이고 흑역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법의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하지만 방향은 (김 후보의 주장과) 정 반대"라며 "더 실효성 있게, 더 촘촘하게 바꿔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법 시행 3년, 중대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수는 100명을 넘었고 하루 평균 1.6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1심 판결이 선고된 31건 중 실형 선고는 고작 4건에 불과한 현실"이라며 "법을 무력화하자는 게 아니라 법을 살리자는 게 상식적인 목소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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