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김한영 기자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의혹을 받는 전남 나주시의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 김호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나주시의회 의장 A씨에 대한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현 시점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지난 2024년 나주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의장 후보와 의원 간 돈봉투 거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집중 수사를 벌여왔다.
나주시의회 소속 의원 10명은 1천만 원 이상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뇌물공여·수수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24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나주시의회와 일부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3월 31일에도 나주시의회 소속 의원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증거자료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