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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낭속 금괴, 쓰레기 위장 수표다발…고액체납 710명 재산 집중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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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위장이혼 등 강제징수 회피 224명
차명계좌 등 은닉 124명
주소지 위장해 고가주택 거주 등 호화사치 체납 362명

세무당국이 고액상습체납자 A씨 실거주지를 수색해 평소 들고 다니던 등산배낭을 열자 금괴가 발견됐다. 국세청 제공세무당국이 고액상습체납자 A씨 실거주지를 수색해 평소 들고 다니던 등산배낭을 열자 금괴가 발견됐다. 국세청 제공
#1. A씨는 서울 노원구 소재 상가를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수억 원을 체납한 뒤 양도대금 중 5억 원을 100만 원권 수표 500매로 출금해 은행 지점을 돌며 현금으로 교환했다. A씨의 행적을 의심한 세무당국에서 A씨의 실거주지를 추적해 경찰과 함께 들이닥쳐 조사한 결과, 등산배낭에서 금괴뭉치 수백 돈과 현금 등 총 3억 원이 발견됐다.

#2. B씨는 가전제품 도매업 법인을 운영하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밝혀져 부과된 부가가치세 수억 원을 체납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B씨의 주소지와 법인 사업장에 대해 동시 수색에 착수, 주소지에서 신문지로 덮어 쓰레기로 위장한 10만 원권 수표다발을 발견해 총 5억 원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세금납부를 회피한 채 재산을 은닉하거나 호화 생활을 누리는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소득·재산자료 수집, 기획분석, 추적조사분석시스템 등으로 은닉 혐의가 큰 체납자를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해 강도 높은 현장징수와 민사소송 제기로 체납세금을 추징하고, 체납처분 면탈범 및 방조범은 고발 등 범칙처분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 8천억 원을 징수 또는 채권확보하고, 423명을 범칙처분한 바 있다.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해 제기한 민사소송도 1084건이다.

올해 국세청이 재산 집중 추적 대상자로 선정한 고액상습체납자 유형은 △위장이혼 등 강제징수 회피 224명 △차명계좌 등 은닉 124명 △주소지 위장해 고가주택 거주 등 호화사치 체납 362명으로 분류됐다.

세무당국이 고액상습체납자 B씨의 거주지에서 쓰레기 더미 위에 덮인 신문지를 걷어내자 10만 원권 수표다발이 발견됐다. 국세청 제공 세무당국이 고액상습체납자 B씨의 거주지에서 쓰레기 더미 위에 덮인 신문지를 걷어내자 10만 원권 수표다발이 발견됐다. 국세청 제공 
C씨는 수도권 소재 ㄱ아파트를 양도 후 취득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돼 고지된 양도소득세 수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발생하자, 고지서 수령 직후 협의이혼한 후 본인이 소유하던 ㄴ아파트를 재산분할해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그러나 이혼 후에도 동일하게 부부간 금융거래를 하고 배우자 주소지에서 동거하는 등 위장이혼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발각됐다. 이에 국세청은 A씨의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ㄴ아파트는 처분금지가처분 조치를 한 상태다.

D씨는 부동산컨설팅 사업을 하면서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발행 사실이 확인돼 종합소득세 과소신고가 덜미를 잡히자, 이를 포함해 부가가치세 등 다수의 세금 수십억 원을 체납했다. 이후 부모와 자녀, 누나에게 신규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컨설팅 소득을 이체, 가족 명의로 총 10채의 상가를 취득했다.

실제로는 실내 사우나 시설과 샹들리에가 갖춰진 고가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지인 소유의 소형 오피스텔에 위장전입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B씨 일가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가족명의로 취득한 상가는 가압류 조치했으며, B씨와 그 가족원을 각각 체납처분면탈범, 방조범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추적조사,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모든 강제징수 수단을 총동원해 공정과세를 해치는 반칙행위에 강력 대응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AI·빅데이터를 활용해 추적조사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최근 도입된 징수포상금 제도를 활용해 직원의 자발적인 업무를 적극 유인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최근 경기부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따라 수출감소 등 피해납세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어려움과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종소세·부가세 체납액 합계가 5천만 원 이하인 폐업자가 신규개업 또는 취업시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최대 5년 분납하도록 한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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