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아온 인사 검증 기능을 넘겨 받아 야심차게 신설됐지만, 부실 검증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논란에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과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는 다시 대통령실이 맡게 됐다.
강유정 대변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직위에 대한 공직 후보자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권한 위탁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 직무가 아니었으나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관련)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검사 3명을 일선 검찰청으로 배치하는 인사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6월 대통령실의 권한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법무부 내에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해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다.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아온 인사 검증 기능을 넘겨 받았으며,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파견받은 인력 13명과 검사 3명으로 조직을 구성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였던 정순신 변호사와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등에 대한 부실 인사 검증 문제가 불거지면서 논란에 중심에 섰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국회에서 민주당 단독 처리로 관리단 운영 경비도 전액 삭감됐다. 2023년 10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으로부터 "인사정보관리단이 아니라 인사참사관리단"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