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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공익위원 "내년 최저임금, 도급노동자에 적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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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최저임금 적용 물꼬 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논의
공익위원 주문에 노동계가 직접 자료 준비했지만…
"현재 제시된 자료로는 논의 진척 어려워…노동부가 관련 실태 조사해 내후년 최저임금 심의에 제출하라"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최저임금 적용은 최임위 아닌 다른 곳서 논의해야" 선 긋기도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란에 대해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에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회의 도중 권고문을 통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게 "가능한 수준에서 최저임금법 제5조제3항의 적용과 관련된 대상, 규모, 수입 및 근로조건 등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노동계는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그 첫걸음으로 도급제 노동자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도급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제도가 꾸려지면, 이와 유사하게 일감을 받아 일하는 특고,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도 최저임금을 받을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시간급 최저임금을 정하기가 적당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경영계는 현실적으로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반박해왔다.

애초 경영계는 도급제 노동자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최임위가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노동부의 유권해석과 전문가 법리 검토 끝에 최임위 차원에서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의 최저임금이 최임위 논의대상에 포함된다고 정리된 상태다.

당시 공익위원 측은 노동자 위원들에게 최저임금법 5조 3항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구체적 유형, 특성, 규모 등에 관련된 실태 및 최저임금 적용 방법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는데, 이에 대응해 노동자위원들은 지난달 29일 제3차 전원회의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익위원들은 "노동계가 준비한 자료에서 우리 위원회는 관련 사례와 상황에 대해 이해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었고, 논의 진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하면서도 "도급제 등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금결정 기준 등 현재까지 제시된 실태조사로는 논의를 진척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노동부에 추가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이어 "보다 근본적으로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한 논의는 우리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는 정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별도의 기구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한다"며 도급제 노동자를 넘어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문제는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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