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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블랙리스트' 퍼뜨린 전공의, 1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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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 류모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정모씨(32)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 비난을 하며 악의적 공격을 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가족에게도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과 대인기피증, 공황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단했다.

류씨는 지난해 8~9월 21차례에 걸쳐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 중인 의사·의대생 등 2974명의 명단을 '페이스트빈',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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