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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전' 검찰개혁, 치열한 논쟁 지점 수두룩…해법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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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 체계 근간 흔들 '검찰개혁 4법'
검찰총장 임명 국무회의 심의 등 위헌 논란
국가수사위원회로의 또 다른 권한 집중도 '우려'
수사기관 간 관할 충돌 및 수사 공백 문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한지 하루가 지난 12일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한지 하루가 지난 12일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강경 성향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조항 등을 근거로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수사기관 간 갈등, 권한 집중의 재발, 수사 공백 등의 부작용 우려도 제기된다. 수사 구조 개편을 넘어 국민 편익에 방점을 두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위헌' 소지 논란…헌법 개정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먼저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개혁안은 '헌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검찰총장 임명'을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검찰이라는 조직과 검사의 법적 권한이 헌법에 명시돼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져, 검찰청 폐지를 위해서는 개헌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헌법적 결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전제가 나와야 한다"며 "검찰총장과 공소청장이 같은 단어가 될 것이냐, 상징적 의미의 직업군을 이야기한 것인가 등 헌법적인 이론 구성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기관이 존재한다면 명칭 변경만으로 위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헌법적 정당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큰 상황이다.

국가수사위원회 권한 집중 우려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되는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위원회가 수사기관 간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수사 절차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가수사위원회가 모든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구조로 변질될 경우, 기존 검찰 권한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행정부로 권력이 집중되는 또 다른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원 구성도 논란거리다. 위원 11명 중 국회가 4명, 대통령이 3명, 후보추천위원회가 3명을 지명하는 구조인데, 대통령과 여당 측 인사 비중이 과반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체계는 대통령이 개별 사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왼쪽부터)·민형배·김용민·강준현·김문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등 검찰개혁을 위해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장경태(왼쪽부터)·민형배·김용민·강준현·김문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 폐지법안, 공소청 신설법안 등 검찰개혁을 위해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기관 간 관할 충돌 및 수사 공백 우려

검찰의 기능을 분산해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등이 나눠 맡는 구조에서는 관할 다툼, 책임 회피, 업무 중복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책임 주체가 불명확할 경우 수사 지연은 물론, 공정한 처벌도 어려워질 수 있다. 사건 적체 해소 방안도 마련되지 않았다.

중수청장 추천위에 공수처장과 경찰청장을 포함시킨 것도 논란이다. 서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장들이 추천권을 갖는 구조는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또한 고소인 등 범죄 피해자의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규정이 명확치 않아 실질적인 법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기존 검찰은 해마다 수만 건의 이의신청을 처리해 왔으며, 이 기능이 공소청이나 국가수사위원회로 이관될 경우 효율적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형사소송법 등 후속 법 개정도 미비

이번 개혁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등 기존 법률의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준비는 부족하다. 현재 형사소송법은 수사·기소 주체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전제로 한 조문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강한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사직까지 불사하겠다는 검사들도 있는 가운데, 검찰이 조직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현재 출범 준비 중인 '3대 특검'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은 상황"이라며 "특검을 통해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향후 검찰개혁의 강도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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