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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남 400만명 정보' 수집·공유…앱 운영자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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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매매DB' 앱 개발자 등 송치
성매수남 평판, 취향까지 기록해 공유
성매매 업주들에 공유하며 46억 수익

성매수남 400만명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앱. 경기남부경찰청 제공성매수남 400만명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앱.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성매매 업소에 다녀간 남성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뒤, 성매매 업주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46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A(31)씨와 B(29)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매수남 연락처 400만개 저장된 앱을 개발한 뒤, 앱에 가입한 전국 성매매 업주 2500여명에게 월 이용료로 10만원씩을 받고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앱에는 성매매 업소에 다녀갔거나 문의를 한 적이 있는 남성들의 개인정보와 함께 이들의 이용횟수나 평판, 취향까지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업주들은 이른바 '진상' 손님을 거르거나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 등을 피하는 데 앱을 활용했다.

A씨는 필리핀 세부에 체류하던 중 과거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중국인 추정의 개발자로부터 앱 운영을 제안받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국과 필리핀을 자주 오가는 지인 B씨와 함께 성매매 사이트 등에 앱을 광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이같은 방식으로 2년 동안 46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문 돈세탁 조직을 이용해 범죄수익금을 숨기기도 했다.

경찰은 2023년 11월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해당 앱의 존재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성매매 업주들을 적발한 데 이어 자금을 추적해 돈세탁 조직 12명까지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성매매 업주들에게 제공한 앱은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며 "앱 개발자에 대한 수사는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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