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인공지능(AI) 자동매매 방식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원금 손실 없이 수익을 보장한다며 피해자들에게 230억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59)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4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7억 4천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했다.
A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투자 수익을 미끼로 피해자 280명으로부터 230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파파코'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인플루언서가 운영하는 투자 블로그나 유튜브 등을 통해 이 회사가 실제 투자 경험이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특히 인공지능 학습기법으로 미국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고 자동 트레이딩이 이뤄져 원금 손실 없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허위 앱을 만들어 실제 투자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A씨 등 3명은 1심에서 징역 8~1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관계자는 "경기남부경찰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투자 사기 일당을 검거해 기소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