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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 입찰비리 업체 '탈세 정황' 포착…국세청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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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거래·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정황
전직 선관위 직원 운영 업체도 의혹…12월 15일까지 회신 요청

연합뉴스연합뉴스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선관위의 입찰비리·수의계약 특혜 의혹에 연루된 업체들의 탈세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선관위 특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선관위와 유착한 의혹을 받는 업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입찰방해 혐의 외에 조세범처벌법 위반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해당 업체들이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들과 수익을 나누거나 탈세 등을 목적으로 허위 거래를 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특검은 지난 16일 국세청에 해당 업체들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의 수사기간을 고려해 통상적인 절차보다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오는 12월 15일까지 조사 결과와 근거자료를 회신해 달라는 취지다.
 
조세범처벌법 제21조에 따르면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는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탈세 의혹을 받는 업체에는 전직 선관위 직원이 운영하는 사전투표함 제작업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에서 과장급으로 근무했던 업체 대표 A씨는 6·3 지방선거 사전투표함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낙찰받은 혐의(입찰방해)를 받고 있다. A씨와 가족이 참여하는 업체 3곳은 중앙선관위와 100건 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 규모는 1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앞서 A씨를 입찰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선관위의 '일감 몰아주기' 공모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향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를 회신받아 제한된 수사기한 내에 선관위의 각종 입찰비리·수의계약 특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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