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선서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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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취임날 '대법관 증원법' 심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일인 오늘(4일) 소위원회 회의와 전체 회의를 열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은 한다"며 이날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대법관을 현행 14명(대법원장 포함)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장경태 의원의 개정안도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다만,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과 관련해서는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달 26일 민주당 선대위가 장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한 바 있습니다.
해당 법안과 관련한 질문에 이재명 당시 후보는 "민주당 소속 의원 개인이 헌법 기관의 일원으로서 개인적으로 한 것이다. 당의 입장과 관계없다"면서도,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다"고 답했습니다.
연합뉴스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월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올린 지 9일 만, 2심 판결 후 36일 만에 내려진 결정인데요. '이례적인 속도'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법조계와 법원 내부에선 '졸속 심리'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그간 대법관 증원의 경우 상고심 체계를 크게 바꾸는 일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1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법관 증원법안을 검토하고 있던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도 법사위 회의에 대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 표결에 나서게 되면 현실적으로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입법 독재' 프레임을 내세워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
※투표 참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