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오는 7월부터 서울의 공원, 기반시설, 박물관 등에서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1월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조례와 고시를 만들어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38곳을 지정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금지구역 38곳은 서울시의 11개 모든 한강공원, 22개 도시공원, 4개 기반시설, 수도박물관이다.
한강공원 11곳은 광나루·잠실·뚝섬·잠원·이촌·반포·망원·여의도·난지·강서·양화공원이다.
도시공원은 22곳은 용산가족공원, 서울숲공원,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서울대공원, 숭인근린공원, 와룡근린공원, 북악산도시자연공원, 북한산국립공원, 대모산도시자연공원, 청담근린공원, 명일근린공원, 보라매공원, 서대문독립공원, 경희궁공원, 낙산공원, 등이다.
기반시설 4곳은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의정부지 역사유적 광장, 세종로공원이다.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까마귀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피해를 주는 꿩,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등이다.
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주다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적발 시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이다.
서울시는 6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7월 1일부터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에 접수된 비둘기 관련 민원은 2020년 667건에서 2023년 1천432건으로 3년 새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민원 내용은 보행 불편, 배설물과 깃털 등 위생적 피해, 비둘기 사체 처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