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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서 군 간부 사칭 40인분 주문 '노쇼'…전국서 잇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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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군 간부를 사칭한 사람이 주문한 빵. 제보자 제공제주에서 군 간부를 사칭한 사람이 주문한 빵. 제보자 제공
군 간부를 사칭해 식당에 대량 주문을 한 뒤 나타나지 않는 '노쇼' 사기 범죄가 경북 울진과 제주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울진군에 따르면 최근 울진지역 한 식당업주는 군 간부라고 밝힌 사람으로부터 40인분을 주문하겠다는 예약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약속한 시각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식당업주는 준비했던 음식 중 일부를 폐기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한 신고를 받은 울진군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울진군지부를 통해 '노쇼' 피해 예방 안내 문자를 지역 식당에 발송하며 추가 피해 예방에 나섰다.
 
울진군 김보현 환경위생과장은 "노쇼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예약 선급금을 받거나 직접 만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영업주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군 간부를 사칭한 사람이 보낸 조롱문자. 제보자 제공제주에서 군 간부를 사칭한 사람이 보낸 조롱문자. 제보자 제공
해병대도 포항과 인천 등 주둔지 인근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쇼 방지를 위한 문자를 발송했다.
 
해병대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의 한 빵집에서 해병대 간부라고 밝힌 남성이 빵 100개를 주문한 뒤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인천 강화군 일대 음식점에서 해병대 간부를 사칭한 사람이 단체로 음식을 주문한 뒤 이를 빌미로 돈을 뜯으려 한 일도 발생했다.
 
해병대 관계자는 "대량 주문이나 선결제 요구, 물품 구매 요구 등을 받으면 반드시 부대로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노쇼 행위에 대해 고의성이 입증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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