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힘 '강제 단일화' 작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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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기습 선관위·비대위 열고 단일화 절차 강행 결정

당헌 74조2 근거…'상당한 사유' 있으면 후보 선출 규정 신설
金 측, 해당 조항 '후보 선출 전'만 발동…현재는 적용 안돼 주장
"비대위의 강제 단일화 절차는 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국민의힘이 김문수 대선 후보의 동의 없이 강제로 한덕수 전 총리와 후보 단일화 작업에 돌입하자, 김 후보는 8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 후보 측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비상대책위원회의 강제 단일화, 강제 후보 교체 결정에 대한 절차를 중지해달라. 그 절차를 인정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앞서 당은 전날 밤늦게 선거관리위원회와 비대위를 연달아 열고 대통령후보 선출 절차를 새롭게 신설했다. 이날 오후 6시 김 후보와 한 전 총리가 TV토론을 진행하고, 직후 오후 7시부터 단일화를 위한 양자 여론조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김 후보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여론조사는 강행한다고 했다.

지도부는 전당대회를 통해 대선 후보가 선출됐음에도 당헌 제74조 2에 따라 새로운 선출 절차를 신설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항에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대선 후보 사항을 선관위가 심의하고 비대위(최고위)가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나와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회동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회동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하지만 김 후보 측은 해당 조항은 대선 후보가 선출되기 전에만 발동할 수 있을 뿐, 이미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에 따라 선관위·비대위가 의결한 강제 단일화 절차는 모두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날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만큼 이르면 내일쯤에는 첫 기일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날 접수된 비대위의 전당대회 소집 공고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이날 첫 기일이 열렸다. 이에 대한 결론은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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