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달 12일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서면으로도 조사가 가능하다며 사실상 출석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6차 공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성립 자체를 부인하면서 서면으로도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없었고, 대통령은 거기(체포 저지 지시)에 대해 관여한 바도 없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며 "그런 사실을 갖고 조사한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고, 필요하다면 (경찰이) 질문지를 보내면 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해 이달 12일 2차 소환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 나흘 뒤인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로 추가 입건된 상태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달라며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두고 검찰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의견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화폰 통화녹음 내역과 대통령실의 폐쇄회로(CC)TV 내용은 피고인의 부재를 입증할 자료"라면서도, 수색 장소는 이미 서버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경찰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이 아닌 문서송부촉탁이나 제출명령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게 타당하며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된 부분만으로 압수수색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검찰은 "현재 군검찰과 경찰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서 협의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호처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도 불응한 전례가 있다"며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자료 저장 방식으로 포렌식 등이 필요할 수 있어 촉탁 방식으로는 변호인도 확보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못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런 식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자체가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며 양측에 구체적 기간 등을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한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이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취지의 지시를 들었다고 재차 증언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정면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윤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이 준장 증언에 대해 "핵심은 곽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것인데, (그가) 전화 지시를 받았다는 시간은 윤 전 대통령과 곽 전 사령관이 통화하기 이전"이라며 "비화폰 통화 내역을 보면 통화 시간이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열린다. 7차 공판에서는 김철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과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