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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경찰에 출석 필요 없어…혐의 불성립·사실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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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0일 CBS노컷뉴스에 "경찰이 주장하는 혐의는 성립하지 않으며 사실도 아니"라며 "소환 조사가 불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일(11일) 경찰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 체포를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하고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27일 '6월 5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경찰은 곧바로 '12일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2차 소환장을 보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대해 "소환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경찰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이 12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경찰이 3차 출석요구 뒤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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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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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촛불이다2025-06-10 18:43:0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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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들어주는게 더 답답하네... 죄의 여부는 범죄자가 하는게 아니라 판사나 대한민국 국민이 하는거야...... 그냥 죄가 있는지 되는지는 일단 가봐....

  • NAVER촛불이다2025-06-10 18:39:57

    작성자에 의해 삭제 된 댓글입니다.

  • NAVER짱구짱2025-06-10 18:33:35신고

    추천1비추천0

    야, 죄가 없으면 와서 조사 받아, 조사를 거부하는것이 죄가 있다는 표시야. 안오면 강제 구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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