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지난 1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짚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올린 지 9일 만, 2심 판결 후 36일 만에 내려진 결정인데요. '이례적인 속도'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약 6~7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과 관련 "전자 스캔으로 (대법관들이) 모두 보셨다"며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와 법원 내부에선 '졸속 심리'라는 비판과 함께, 일부 대법관들의 과거 판결을 둘러싼 이른바 '파묘' 논란도 확산됐습니다. 오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사법부의 대선 개입을 규명한다는 취지로 청문회를 열고 대법관 12인 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또 오는 26일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예정돼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논란의 중심에 선 대법관들의 과거 청문회에서 있었던 일과 취임사 내용을 언론 보도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