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제공전남 신안군은 최근 제기된 '태평염전 천일염 생산 과정에서의 강제 노동'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전남 신안군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제기한 '태평염전 천일염 생산과정에서의 강제노동'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이번 인도보류명령은 강제노동이나 인권침해와는 무관한 것이다"면서 "2021년 태평염전 일부를 임차계약해 운영하던 운영자와 노동자의 간의 임금체불 등에 대한 사건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안군은 강제 노동 논란이 불거진 지난 사건을 계기로, 2021년 12월 '신안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는 염전 노동자를 포함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신안군은 전남도, 신안경찰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과 함께 분기별로 합동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건 발생 이후에는 제도 정비와 합동 점검 외에도 전담 공무원제를 도입해, 염전 노동자와의 정기적인 1:1면담과 현장 행정지도도 병행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노동자의 인권과 임금체불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고, 법령 위반시 행정처분(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태평염전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조속한 수입제한 조치가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